1년 가까이 위민온웹의 패키지 배송 사례를 수집하면서 한 건, 배송 과정에서 “국제우편물통관안내서”와 “간이통관신청서”를 받았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정 기간 내에 간이통관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당 우편물은 폐기되는데, 제보자님께서는 겁이 나서 그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고 우편물을 포기하셨다고 합니다.
과거 배송 사례를 수집하셨던 분의 말씀 또한, 드물게 간이통관신청서를 받는 경우가 있지만 그 경우 신청하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간이통관신청서를 받게 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꼭 간이통관신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장약(미소프로스톨)으로 간이통관신청을 해 수령하신 분이 계시며, 그 분은 혹시 몰라 통관 안내서를 받자마자 위민온웹에 재배송을 요청해 두셨다고 합니다.
통관 신청서는 인터넷 작성이 가장 빠르며 심사중인 것도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통관이 완료되어도 계속 심사중이라고 뜰 수 있음).
만에 하나 통관에 실패하더라도 패키지가 폐기될 뿐,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 등은 없습니다. 낙태죄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경찰의 연락을 받는 일도 없습니다.
그냥 간이통관신청을 포기하든 신청해 거절되든 최악의 경우라고 해도 패키지를 못 받을 뿐이며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신청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