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온웹, 위민헬프위민 등에서는 중절약의 신청 전에 초음파 검사를 권합니다. 그러나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게 되면 혹여 기록에 남을까, 다른 사람이 알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태낭(아기집)이 보이는 임신 주 수에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되면 저렴하게(1-2만 원) 초음파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건강보험공단에 임신에 관한 기록이 남게 됩니다. 다만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이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비급여, 일반으로 초음파 검사를 받으면, 보험 적용시의 약 2-3배 정도의 비용(병원에 따라 다르나 대체로 4-6만 원)을 지불해야 하지만 보험공단에 임신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진료받은 병원에는 진료 기록이 남으나 타인이나 다른 병원에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용 전에 초음파 검사를 위해 병원을 방문해야 하지만 기록이 남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무월경으로 진료를 받고 건강 보험 적용 없이 비급여 일반으로 처리해 달라고 말하면 됩니다. 접수할 때 적는 진료 설문에 아예 급여/비급여 체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병원도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