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8일 월요일

성폭행에 의한 임신이라면

성폭행, 강간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에는 성폭력 상담 기관의 상담 사실 확인서가 있으면 성폭력 피해자 전담 의료기관에서 중절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판결문 등 높은 수준의 증거를 요구하는 일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상담 사실 확인서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성폭력 상담 기관
한국성폭력상담소(평일 10:00-17:00) 02)338-5801
한국여성의전화(평일 10:00-17:00, 점심시간 13:00-14:00) 02)2263-646402)2263-6465
한국여성민우회(평일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02)335-1858 
여성긴급전화(연중무휴 24시간) 1366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성폭력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산부인과적, 외과적, 정신과적 치료비, 심리상담 및 진단서 발급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역 성폭력 상담소 또는 시청, 구청에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지출한 의료비 역시 추후에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첫번째 문단은 성폭력 전담 의료기관인 녹색병원(서울시 중랑구 면목동)의 산부인과 전문의 윤정원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전국에서 찾아오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많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