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토감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미소프로스톨을 복용하는 방법이 가장 좋지만, 여의치 않다면 질내 투약을 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질내 투약을 결정한 경우, 한국에서는 임신 중단이 불법이며 약이 완전히 녹기 전까지 질 안에 4일간 남아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합병증으로 의사를 만나야 하거나 병원에 가야 할 경우, 진료 전에 모든 약품을 꺼내지 않으면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낙태죄가 있는 나라에서는 녹지 않은 미소프로스톨의 잔여물이 의사 등에게 발견될 시 문제가 될 수 있기에 협측, 설하 복용을 권할 뿐, 질내 투여 방법은 WHO의 안전한 중절 가이드에서도 협측, 설하 복용과 마찬가지로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다만 복용 이후 병원을 방문하실 때는 꼭 잔여물이 없는지 확인하세요.